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플랫폼 GDAC입니다.
GDA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시행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
1. 변경 일정
- 공고 : 2023년 07월 07일
- 시행 : 2023년 08월 07일
2. 개정 내용
- 제 12 조 (회원의 고객약관 등 준수의무) 3항 수정, 8항 신설
- 제 15 조 2항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수정 및 신설
- 제 17 조 2 (그로우 서비스) 및 제 17 조 3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대가) 삭제
- 제 17 조 2 (스테이킹 및 데일리 그로우 서비스의 이용) 신설
- 제 18 조 1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6 수정, 8 신설
- 제 18 조 2 (그로우 서비스 이용 및 대가) 삭제
- 오탈자 수정
- 혼용된 용어 통일 (고객 > 회원)
개정 전 (기존 약관) | 개정 후 (변경 약관) | ||
제 12 조 (회원의 고객약관 등 준수의무) ③ 고객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침 내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모든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장비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 기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12 조 (회원의 고객약관 등 준수의무) ③ 회원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침 내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모든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장비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의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 기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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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2항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1.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지원 중단일 30일 이전에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회사(피어테크)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
제 15 조 2항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1.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지닥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2. 출금지원기간 이후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은 거래지원 종료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의 가상자산(예.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거래되는 시장이 없거나 블록체인이 멈추는 경우,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경우로 보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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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2 (스테이킹 및 데일리 그로우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대가) 1. 블록체인 기술과 사상의 발전에 따라, 지분증명(PoS. Delegated Proof of Stake) 또는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기반 등의 디지털 자산은 소위 스테이킹(Staking) 또는 위임(delegation)을 통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생성, 유지, 확장 또는 발전 등(이하 총칭하여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또는 위임)’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디지털 자산 소유자가 해당 디지털 자산을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 보관 내지 고정함으로써,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등을 결정함에 있어 투표권 행사나 지분 증명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조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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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1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6.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매매, 입금, 출금) 종료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지원 중단일 30일 이전이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특정 디지털 자산이 제외되는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중단 공지일로부터 최소 30일의 기간 동안 지닥 거래소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8.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대여)로 부터 회원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신 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 18 조 1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6.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지닥 거래소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8.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입출금"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 회사는 회원의 계정이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고(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계정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경우, 해당 계정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사기) 신고 금액은 환수 및 환가처리되며, 해당 절차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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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2 (그로우 서비스 이용 및 대가) 1. 회사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에서 구현된 기능에 따라 회원이 지닥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로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그로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회원이 직접 위임을 신청한 수량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로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은 블록체인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 서비스 페이지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임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가 체크박스로 출력됩니다. 4. 회원은 지닥 거래소에서 그로우 서비스를 이용중인 자산의 위임을 해제하거나, 위임을 통해 획득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그로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그로우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우 서비스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일시 지급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에게 그로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회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로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공제 내용 또는 관련 변경사항에 관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 화면에 그로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에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되, 회사가 충분한 노력에도 인지할 수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중단 및 오류가 발생하면 공시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블록체인 자체 또는 블록체인에 연결된 노드의 오류 및 실패 시, 위임된 회원 기초 자산의 삭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기초 자산의 삭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에게 수취한 그로우 서비스 수수료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축적합니다. 보전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 화면의 그로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에 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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