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오입금 처리

    GDAC은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오입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오입금 발생 시, 오입금이 된 상세내용을 [오입금 확인 요청] 양식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양식을 검토 후에 오입금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GDAC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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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1일까지 오입금 복구 처리 접수를 받습니다.
    • 복구가 가능한 오입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오입금 복구 신청 관련 안내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 오입금 복구 처리에는 100 USDT(ERC20,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가 복구 처리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 오입금 복구 처리 수수료는 오입금 복구 작업 이전에 선차감되며 복구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

     

    2. GDAC에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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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입금 확인 요청]으로 송금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GDAC이 관리하지 않는 지갑으로 입금했을 경우
    • GDAC에 거래지원이 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GDAC에서 거래지원이 종료 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GDAC 핫월렛을 이용하여 ICO에 참여한 경우
    • 탈퇴한 계정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메인넷 전환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이전 주소로 입금한 경우
    •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처 불명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입금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와 타인의 오입금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볼 때, 오입금 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함부로 매도 및 출금하는 경우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을 입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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