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C은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오입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입금 건에 대하여 아래의 절차대로 신고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GDAC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
- 오입금이 된 상세내용을 [오입금 확인 요청] 양식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입금 전담 관리팀에서 접수된 양식을 검토 후 복구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 USDT(ERC20,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가 복구 처리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 매월 21일까지 오입금 복구 처리 접수 및 복구 처리 수수료 입금을 받습니다.
- 21일 이후에 오입금 복구 처리 수수료는 선차감되며 오입금 복구 작업은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
2. GDAC에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
- [오입금 확인 요청]으로 송금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GDAC이 관리하지 않는 지갑으로 입금했을 경우
- GDAC에 상장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GDAC에서 상장 폐지 완료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GDAC 핫월렛을 이용하여 ICO에 참여한 경우
- 탈퇴한 계정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 메인넷 전환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이전 주소로 입금한 경우
-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처 불명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입금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와 타인의 오입금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볼 때, 오입금 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함부로 매도 및 출금하는 경우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을 입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