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일부변경에 대한 안내

    2018년 12월 10일 출금 정책 및 관련 용어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5항

    (변경전)

    KRW 암호화폐(KRW)라 함은 회원이 GDAC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화폐를 말합니다.

    (변경후)

    원화포인트(KRW)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하고 암호화폐의 거래 등에 사용하며,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1조 1항 1목

    (변경전)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자산(암호화폐와 원화포인트) 전부를 외부로 이전한 후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원화(KRW) 1000원 이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변경후)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자산(암호화폐와 원화포인트) 전부를 외부로 이전한 후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원화포인트(KRW) 1000원 이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1항

    (변경전)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KRW를 처음 입금할 경우 72시간 동안 암호화폐의 출금이 제한되며, 72시간 후 암호화폐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후)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KRW를 처음 입금할 경우 별도의 출금정책으로 결정한 기간동안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암호화폐/원화 포인트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 기간과 한도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출금정책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제한 등) 3항 4목

    (변경전)

    ④ 가입 후 KRW로 구매한 암호화폐의 첫 출금을 요청한 경우. 단, KRW 충전 시로부터 72시간 동안 차단

    (변경후)

    ④ 가입 후 KRW로 구매한 암호화폐의 첫 출금을 요청한 경우. 단, KRW 충전 시로부터 별도의 출금정책으로 결정한 기간 동안 차단

     

     

    변경 적용일시 : 2018년 12월 1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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