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플랫폼 GDAC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회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하여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실명인증 고객확인이 완료된 국내 거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GDAC에 실명인증 된 각 본인인증계정을 통해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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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율 및 지급 기준
-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 연 0.1% (세전)
-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실명인증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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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예치금 이용료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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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9일의 일마감잔고부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2024년 7월 19일부터 발생한 이용료는 2024년 9월에 일괄 지급예정입니다.
-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원천징수세액(15.4%) 공제 후 지급됩니다.
- 2024년 7월 19일의 일마감잔고부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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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고객확인의무(KYC)를 미이행한 경우
- 실명확인 된 본인인증 은행계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경우
- 회원 탈퇴를 한 경우
- 국내 비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여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회원에게 등록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지급시 원 미만 절사 후 지급됩니다.
- 탈퇴 시 미수령한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회원의 경우 고객확인이 제한되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원화 예치금 이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