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GDAC(지닥) 입니다.
GDAC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와 GDAC회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GDAC 에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상시 모니터링 및
GDAC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상장폐지 프로세스
- 거래중지
- 2021-09-16(목) 오전 11시
- 출금신청
- 2021-09-14 ~ 2021-10-16
- 일괄출금 및 출금종료
- 출금 1차) 2021-09-20까지
- 출금 2차) 2021-10-31까지
- 상장폐지 대상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 최소 출금액 이상 잔고 회원 : 최소 출금 수량 0.005 BSV 이상
- 상장폐지 사유
- 낮은 유동성 및 BSV에 대한 빗고(bitgo) 커스터디 미지원 장기화
- 최소GDAC에서는 회원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빗고 커스터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빗고의 BSV 미지원 장기화에 따라 GDAC에서는 BSV를 상장폐지하고 출금을 지원합니다.
4. 출금신청 방법
-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등록해주세요.
제목: BSV 출금신청
내용: 상장폐지 가상자산 출금신청서 요청드립니다.
[ 고객센터 문의등록 바로가기 ]
4. 유의사항
- 상장폐지 완료일 경과시 향후 출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과 거래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1주의 사전 공지기간과 30일간의 출금 지원 기간이 짧아지거나 즉시 상장폐지 및 출금지원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문의로만 출금신청이 가능하며, 지닥 정책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