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C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GDAC 자산을 상속인에게 자산 이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1.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support@gdac.com 또는 GDAC 고객센터 1:1문의로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
- 자산 이동 및 회원탈퇴 신청서(상속) (첨부 파일)
- 상속인/피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자산 이동 신청서의 (인/서명)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2. 상속인의 GDAC 계정으로 디지털 자산과 원화 자산을 이전해 드립니다.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원화 자산은 원화 자산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께서 미리 GDAC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유의사항
1.디지털 자산을 상속 받는 경우, 현행법상 가치 평가 방법 등 관련 법규가 미비하므로 상속세 신고 여부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당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