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법인 회사들은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년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법인 회사들은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년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