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C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년 03월 23일 시행]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플랫폼 GDAC입니다.

     

    GDA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정]

     1. 변경사유

         제18조 1의 제8호 신설 (디지털 자산 거래 주의사항을 추가)


    2. 변경일정

        공고 : 2022년 02월 21일
        시행 : 2022년 03월 23일


    3.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8 조 1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8.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대여)로 부터 회원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신 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주의사항] 

    1.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GDAC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또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는 법정통화(Ex. 대한민국-원(KRW))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가치를 보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거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일반적인 자산에 비하여 가치 변동에 의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365일 24시간 거래가 진행되며,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투자자산에 비하여 높은 변동성(위험성)을 가집니다. 또한, 각 국가의 규제 내용이나 기술적 결함 발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이슈에 따라 시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과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이득 및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3. GDAC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님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GDAC 운영자를 사칭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절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마시고 즉시 고객센터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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