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GDAC입니다.

     

    GDAC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 대여)로 부터 회원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DAC 에서는 입/출금 사고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금융감독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암호화폐 출금 및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출금 심사를 위해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유선통화 및 영상녹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GDAC은 회원님의 계정 혹은 등록된 은행 계좌가 사고와 관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 사고와 관련된 제보 등이 접수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관련 계정 제재

    1.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
    2.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출금 정지
    3. 해당 계정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용 정지
    4.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 

    1. 전체 회원의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패턴을 기반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
    2.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 대여 등)와 연루된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패턴
    3. 의심 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출금 지연" 또는 "출금 정지" 제한 조치 등
      ※ 출금 지연 : ~ 은행 영업일 5일 

    3) 아래와 유사한 상황에 연류되셨다면,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사례

    1. 취업준비생인 피해자에게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와 급여계좌 개설 및 보안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OTP 등을 요구

    2.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 또는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
    3. 저금리 대출추가 대출 권유 
      00은행 대출심사부서라며 연락을 함 (저축은행 및 제 1 금융권 은행을 사칭)
      저금리 대출 혹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해서
      입금자 명, 입금 금액, 입금되는 시간을 명시하며 실제로 입출금이 이뤄지게하여 신뢰를 줌.
    4. 코인거래 대행 시 수수료 지급 
      -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 보장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인거래' 대행하는 업무이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안심시킴.
      거래를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계정으로 거래 유도하고, 알선자의 이름으로 소액 금액을 입금해서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출금제한에서 해제되도록 함. 수수료(1~3%)를 제외한 금액을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하도록 지시

     

    4)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2020.4.29.) 

    ①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 강화 :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ㅁ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 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②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

    ① 과 동일하게 처벌


    ③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

    ① 과 동일하게 처벌



    5)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6) 금융사기 관련 신고처

    1. 의심 혹은 범죄 관련 제보

    support@gdac.com 또는 1:1문의 

    2. 금융감독원

    ☎1332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3. 경찰청

    - ☎112
    - 경찰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FDS 입출금 모니터링 강화와 수사기관 및 금융 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센터에 문의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