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정 특금법 및 ISMS 인증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GDAC(지닥) 입니다.

     

    GDAC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특금법)' ’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를 제도권내에 편입시키며,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개정 특금법’은 2021년 3월에 시행되며, 2021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GDAC은 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에스크로 계약,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핫라인,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절차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도 은행과 긍정적으로 논의 진행 중입니다.

    또한, GDAC은 ISMS 인증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취득을 위하여 올해 초 ISMS 준비를 시작하였고, 현재 ISMS 인증 신청을 완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들을 통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와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GDAC은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을 단순한 투자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기존의 금융을 혁신하고 매일의 삶에서 모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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