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사기 주의

    GDAC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대여)로 부터 회원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신 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주의사항]

    1.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GDAC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또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는 법정통화(Ex. 대한민국-원(KRW))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가치를 보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거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일반적인 자산에 비하여 가치 변동에 의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365일 24시간 거래가 진행되며,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투자자산에 비하여 높은 변동성(위험성)을 가집니다. 또한, 각 국가의 규제 내용이나 기술적 결함 발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이슈에 따라 시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과 디지털 자산 투자에 따른 이득 및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 드립니다.

     

    3. GDAC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님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GDAC 운영자를 사칭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절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마시고 즉시 고객센터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관련 주의안내]

    최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 유형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유사한 상황에 연류되셨다면,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저금리 대출 및 추가 대출, 대환 권유

    사례) 00은행 대출심사부서라며 연락을 함 (저축은행 및 제 1 금융권 은행을 사칭) 저리 대환대출 혹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 입금자 명, 입금 금액, 입금되는 시간을 명시하며 실제로 입출금이 이뤄지게하여 신뢰를 줌.

     

    2.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집합 투자 권유

     

    3. 디지털 자산 구매 및 외부 출금 대행/대리시 수수료 지급

    사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인거래' 대행하는 업무이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안심시킴. 거래를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계정으로 거래 유도하고, 알선자의 이름으로 소액 금액을 입금해서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출금제한에서 해제되도록 함. 수수료(1~3%)를 제외한 금액을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하도록 지시

     

    4. 계정 및 명의 대여

    명의 대여 또는 대리 가입하여, 해당 계정이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악용된다면 상법 및 민법에 의거하여 범죄행위가 됩니다. 개인 정보 또는 계정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GDAC 에서는 입/출금 사고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출금 및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출금 심사를 위해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유선통화 및 영상녹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GDAC은 회원님의 계정 혹은 등록된 은행 계좌가 사고와 관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 사고와 관련된 제보 등이 접수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관련 계정 제재

    -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

    -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출금 정지

    - 해당 계정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용 정지

    -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 

    - 전체 회원의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패턴을 기반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 대여 등)와 연루된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패턴

    - 의심 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출금 지연" 또는 "출금 정지" 제한 조치 등

     

    [금융사기 관련 신고처] 

    - 의심 혹은 범죄 관련 제보 support@gdac.com 이메일 접수 또는 1:1문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국번없이 1332)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경찰민원포털 (국번없이 112) https://minwon.police.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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